[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쪽방에 살게 하며 강제노역시킨 일명 ‘만득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농장주 부부 조사를 끝으로 막바지에 달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 고모씨(47)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씨(68)와 오모씨(62·여)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고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김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추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19년 전 고씨가 살았던 흥덕구 오송읍 주민들과 그가 일했던 천안 돈사 관계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행방불명 이전에는 머리 상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고씨를 학대한 적 없다며 단지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김씨 부부를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씨와 김씨 부부에 대해 보강 수사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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