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식을 폭행해 맨발로 도망치게 만든 아버지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경찰 측은 ‘상습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세와 7세 형제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7)과 C군(5)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사건 당시 아버지 폭행을 피해 맨발로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까지 도망쳤다고 전했다.
이 도장 관장은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안기면서 '관장님 살려주세요. 무서워요'라고 말했다"며 "잠옷을 입은 채 맨발로 달려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B군은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뒤통수 부위가 퉁퉁 부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장은 B군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집에서 동생도 맞고 있다.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도장 직원을 보내 B군의 동생 C군도 병원으로 데려왔다. C군의 경우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
관장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시작됐고 B군은 "아버지가 '왜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느냐'며 때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년여 전 아내와 별거해 홀로 B군 형제를 키웠으며, 아이들의 할머니가 간혹 집에 들러 아이들을 돌봤다.
병원 검사에 의하면 B군은 머리 뒷부분이 폭행으로 부어 있었으나 다행히 뇌출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현재 B군은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찾고 있으며 C군은 할머니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A씨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직장생활과 육아를 혼자 담당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