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모집수당을 늘리기 위해 대출모집인들이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실무 TF를 구성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실무 TF를 구성키로 했다./미디어펜
지난해 말 현재 56개 저축은행은 총 3197명의 대출모집인을 운영 중이다. 금융권 대출모집인은 모두 1만1122명으로 28.7%에 해당된다.
2013년 말 3130명에서 2014년 말 275명, 2015년 말 3197묭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을 통한 대출실적은 작년 말 6조2000억원으로 전년(3조6000억원)과 견줘 2조6000억원(72%)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2조6000억원, 담보대출은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1578억원이다. 모집수수료율(수수료/대출모집액)은 평균 2.6%이며 신용대출(3.8%)이 담보대출(1.6%)의 2.5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TF를 통해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를 억제키로 했다.
차주의 대출금 중도상환 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키로 했다. 대출금리가 높은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일례로 대출금리 19% 이하인 경우 모집수당을 4% 지급하고 대출금리 19% 초과 때 5%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2013년 6월 12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출모집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했다.
또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했다. 대출취급 후 30일 내 개인회생 신청 때 지급수당 100% 회수, 90일 내 개인회생 신청 때는 수당의 70%를 회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라며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해잉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쇄신방안 추진으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의 수당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돼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가 억제 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에 다라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