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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판매정지

2016-08-02 11:06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미디어펜



이 가운데 골프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팔렸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3개 모델(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은 2015년 10월부터 도입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5800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구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판매중단이 확정된 폭스바겐 파사트/미디어펜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1월 27일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고 7월 6일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 과징금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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