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부터 노후화된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노후화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4일 서명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경기지역에서 운행이 각각 제한된다.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을 말하며, 1대(2005년 이전 또는 유로3)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2015년 이후 또는 유로6)의 8.1배 수준이다.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연간 4만 대 수준)은 운행이 제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 대)의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t 이상이지만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명령을 최소화한다. 저공해 조치 시 드는 매연저감장치 비용(296만원), 엔진개조 비용(348만원) 등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카메라는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으며 올 10월가지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차량 모두를 저공해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