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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원순 청년수당, 지자체 무한 권한인양 법절차 무시"

2016-08-08 19:42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8일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강행했다가 '직권취소' 처분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겨냥 "사업 목적과 효과도 불분명하고, 법절차도 무시하고, 스스로 정한 규정마저 지키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의 전형, 청년수당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반대 성명에 대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그건 자치단체가 임의로 그 범위를 정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이 아닌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진행된 서울시의 조치를 취소시킨 것으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 "당연히 이를 수용해 청년수당의 집행을 즉각 중단·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에도 강행했다가 직권취소 처분된 청년수당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민 원내대변인은 또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협의대상'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사회보장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처음엔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시가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한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임을 인정하고 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했다"며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구청장들이 서울시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원내대변인은 정책 실효성과 관련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겐 단순히 현금 지원 식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청년수당으로 술좀 먹으면 어때'라는 말로 상징되는 박원순표 청년수당 사업은 청년 실업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협의회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시는 청년수당 지원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시가 스스로 정한 자격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목적과 효과도 불분명하고, 법 절차도 무시하고, 스스로 정한 규정마저 지키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보자는 식의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거나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다수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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