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에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가 끊긴 지 일주일, 그럼에도 세간은 관심은 이쪽이다. 우병우만 제거하면 세상이 다 좋아질 듯 목숨 걸어온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과 야당의 침묵-관망과 별도로 사건의 키를 쥔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 때문이다.
한 달로 예정된 감찰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중하순 뚜껑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한 관측은 현재 두 갈래다. 감찰 착수가 우병우 수석은 나가라는 메시지라는 설,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우 수석의 유임을 굳히는 반전과 함께 임기 말 체제정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설득력이 높다.
"설령 죄가 없어도 이미 신뢰를 잃었고", 때문에 우병우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주장(김용갑 전 의원 조선일보 8월8일 인터뷰)도 있지만 그건 무책임한 소리다. 의혹제기만으로 책임 있는 공직자를 끌어내릴 순 없는 노릇이 아닌가?
또 한 번 경계해야 할 친노-조선일보 야합
사실 당초 노무현 수사를 맡았던 우병우는 그만으로 친노 세력에겐 저주와 보복의 대상이었고, 대통령의 신임과 별도로 '위험한 남자'로 지목돼온 점도 고려돼야 할 점이다. 엉뚱하게 조선일보가 끼어들어 전선이 혼란스러워졌지만, 친노-조선일보의 야합을 지켜보며 이 황당한 싸움의 실체를 잘 알게 됐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점, 필자가 쓴 두 꼭지 글의 영향도 아주 없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이 결정적이다.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이번 감찰 활동에서 핵심은 자명하다. 즉 실체적 진실을 엄정하게 규명한다는 원칙을 이석수 특감에게 새삼 재확인하려 한다.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 따위는 특감의 몫이 결코 아니다. '법대로', '정치 중립'이야말로 세상의 의혹을 씻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짓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재확인하는 건 이유가 있다. 특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감찰개시, 종료, 내용 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됐고, 5가지 비위에 국한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공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 등이 그것이다.
그것도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난해 초 이후 혐의에 국한된다. 때문에 넥슨과의 땅 거래나, 비서관 재직시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세간의 의혹 등은 감찰대상이 아니다. 말만 요란했지 실체성이 없는 걸로 드러난 의경 근무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논란, 공금 유용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사건의 키를 쥔 이석수 특별감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제기만으로 책임 있는 공직자를 끌어내릴 수는 없듯이 '법대로' '정치중립'적인 감찰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소모적인 언론플레이 뉘앙스를 주지 말길
이 특감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법에 없는 일을 하긴 어렵다"는 말을 전한 바 있는데, 그게 맞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서 그 자신도 중압감이 클텐데, 그럴수록 앞에서 밝힌대로 '법대로', '정치 중립'이 최선이다.
그 자신이 중심을 잘 잡을 것을 기대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아주 없진 않다. 이 특감은 저번 기자회견 이후 출퇴근길에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에게 등 떠밀려 이러저런 발언을 짧게 한 바 있다. 당시 정황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건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한다는 규정과 무관하게 관련내용 공표(언론 플레이)한다는 뉘앙스를 일부 줬던 것도 사실이다.
일부언론이 특감(特監)과 특검(特劍) 사이를 헷갈리면서 그에게 과도한 정치적 요구를 반복해 들이대는 현실에서 이런 원칙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감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감찰범위도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자칫 그를 자극할 수도 있다.
재확인하지만 이명박(MB) 사저 특감 이후 언론·국민들은 특감을 특검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그게 엄연히 잘못이다. 특감 규정은 청와대 수석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가지 사항을 감찰토록 규정을 둔 것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서로 다른 특감(特監)-특검(特劍) 충분히 유념을
때문에 이석수 특감은 특검처럼 행동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된 것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별감찰관법 제2조는 열거주의가 아닌 한정주의로 해석해야 하며 그것도 5가지 비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이다. 혹시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형사법에 맡기면 되니 '법대로'가 최선임을 새삼 재확인하는 바이다.
이런 우리의 주문은 이유가 있다. 이석수 특감이 문건제보 추정자로 지목돼온 더민주 조응천 의원과 특별한 관계임을 다 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울 법대·사법고시·연수원 동기인데다가 같은 집에서 하숙도 했던 사이다.
그게 썩 개운하지 않은 게 조응천 발(發)의 우병우 의혹 제기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그가 문건을 언론에 흘리는 기획을 했고, 때문에 이번 일 마무리 투수로 나선 이석수 특감이 최악의 경우 조응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돈다. 썩 불쾌한 이런 예단 따위를 훌훌 날려버리는 것도 '법대로'를 앞세운 그의 몫이 아닐까?
타이밍도 중요하다. 감찰 기간은 1개월. 때문에 이달 중하순이면 감찰활동이 일차 종료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 허가를 받아 1개월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코앞인 9월 정기국회와 겹칠 경우 우병우 죽이기가 결국 또 한 번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저런 상황에서 감찰활동의 절반을 쓴 이 특감에게 쏠리는 중압감은 클 것이다.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면 면죄부 특감으로 끝나며, 그 경우 여론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본래 없던 의혹을 어느 신문처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일 아니던가? 세상이 이 특감을 쳐다보면 볼수록 그는 자기중심만 잡으면 된다는 원칙을 새삼 재확인하려 한다./조우석 주필
[조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