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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밤길 취약…짙은 윈도틴팅(선팅) 음주운전만큼 위험

2016-08-10 13:45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김우진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언젠가부터 운전을 할 때에 옆 차량을 보면, 짙은 윈도틴팅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유리 표면에 얇은 필름을 입혀 빛의 투과 량을 줄이는 이 '윈도틴팅(windowtinting)'을 흔히 선팅(sunt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색을 입히다'는 뜻의 영어단어 틴트(tint)와 창문(window)을 합성한 윈도틴팅(windowtinting)이 정확한 표현이다.

윈도틴팅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운전 할 때 햇빛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자외선 과 열을 차단하여 내부 온도를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처럼 더워지는 날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있는 이러한 차량의 짙은 윈도틴팅은 한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큼 매우 위험하다.

어두운 터널이나 야간주행 또는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 짙은 윈도 틴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보행자에게도 매우 위험하며, 사이드미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주차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납치와 같은 강력 범죄에 도구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짙은 윈도틴팅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교통법규위반으로 차량 단속 할 때 윈도틴팅의 농도까지도 살피며 엄격히 단속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차량 전면 유리는 70%, 운전석 및 조수석의 옆 유리는 40%를 넘지 않아야하고 이를 어긴 불법 틴팅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명확하지 않고 단속이 어려워 규정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게다가 틴팅을 해준 업체를 단속할 규정은 따로 없고 오히려 짙은 틴팅이 보편화 되면서 틴팅 시공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차량의 유리는 안경과도 같다. 관계 기관에서는 윈도틴팅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단속보다는 짙은 윈도틴팅의 위험성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윈도틴팅 필름의 불법 생산 및 유통을 규제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우진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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