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벌 총수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극히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전날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통 큰 사면'을 제안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