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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이재현 CJ 회장 포함, 기업 총수 중 유일…김승연·최재원 제외

2016-08-12 11:19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미디어펜=신진주 기자]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작년 설 명절, 작년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현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재현 CJ 회장의 사면이 주목된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현재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극심한 건강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이재현 회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청와대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해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재현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을 결정 내렸다.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CJ그룹 측은 이재현 회장 감면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특별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앞서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 때는 5925명이, 지난해 광복절특사 때는 6527명이 사면·복권됐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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