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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용부·희망재단 협업 환영…서울시 후안무치" 청년수당과 차이는?

2016-08-12 19:0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2일 고용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 성금과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의 마지막 단계까지 참여한 청년들에게 최대 3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패키지의 빈틈을 보완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부동의'에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강행했다가 '직권취소' 처분을 당한 서울시에서 비판이 나오자 "후안무치한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민간과 중앙정부가 협업해 청년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재단이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은 중앙정부가 높은 취업률(2015년 78.6%)을 달성해 낸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 단계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무분별한 현금지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시간과 비용의 어려움을 현금 지급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고용부도 공감했다"면서 활동계획서 심사만으로 대상자를 선정,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다름없다는 주장을 폈다.

청년수당 도입을 주도해온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인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청년희망재단 연계 청년구직수당 사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협업에 대한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가 많은 청년수당의 독자추진을 고집하면서, 마치 이번 결정이 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참으로 뻔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신만의 청년수당 제도만을 고집하면서 말로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요구하지 말고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승복하라"며 "이제라도 이미 지급한 15억원 상당의 국민 세금을 즉각 환수하고, 중앙정부와 진정한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받으며,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3단계로 나뉜다.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 사람은 마지막인 취업알선 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상담원 상담을 통해 구직 의욕 및 진로 설정이 확인된 청년들을 추천해 수당을 지급하며, 추천 기관이 엄격한 사전·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수당은 정장대여료·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숙박비·교통비 등 광역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재원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선 이래 현재 1400억여원의 성금이 모여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지원동기·활동목표·월별활동계획 등을 적어 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수급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지출 내용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총 3000명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며,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활동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는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으나 전자는 서울시 '거주', 후자는 프로그램 '참여'가 기본적인 대상자 선정 조건이란 점에서 다르다. 구직활동 인정 자격과 지원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두 사업의 재원이 각각 '국민 세금'과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취지 하에 모인 '민간 성금'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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