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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채용비리 근절 '일자리김영란법' 대표발의

2016-08-16 20:12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채용비리·고용세습·고용강요 등 '채용 3대 악' 근절을 목표로 일명 '일자리 김영란법'을 추진해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같은당 의원 전원과 당 지도부도 법안 발의에 동참한 사실을 밝힌 뒤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감과 무력감만 주는 고용현장 채용비리들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GM대우 등 자동차업계와 항운노조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과 '메피아 사건'이라 불리는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에 대한 고용강요 문제가 청년들의 취업의 희망조차 앗아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같은 환노위 소속으로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장 출신 임이자 의원과 '청년비례' 신보라 의원, 그리고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와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함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일자리 김영란법'을 같은당 환노위원 전원 등과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왼쪽부터)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하 의원은 "이 법에 언론에 나온 뒤 몇가지 제보를 또 받았다.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가고싶어하는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얘기"라며 "위원장이 '다른 자식들 정규직 뽑아주는 데 2천만원 받았다. 근데 당신은 나와 동향이니까 천만원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회사에 지원 안하는 일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결국 채용장사, 채용비리를 단절해달란 얘기"라며 특히 "황금직장, 대기업 정규직같은 경우 이런 채용비리가 사회에 만연하단 게 그쪽 관련자들의 공통된 얘기"라며 일자리김영란법의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노조위원장 출신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는 어느 곳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단체인데 그런 부정채용에 노조위원장들이 깊이 깊이 관여된 데 매우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함께 발의한 이 법을 잘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원내 최연소이자 당론 1호법안 '청년기본법' 대표발의자인 신보라 의원은 "지난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구직 참여 청년 31%가 면접이나 채용공고를 한 회사에 합격 내정자가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이만큼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들에게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고용세습·강요 문제와 관련 "두달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안타까운 청년이 목숨을 잃게 한 서울메트로는 실제로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 정확한 직책과 (급여) 액수까지 정하고, (직무 적합성)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용실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법이 공정하지 못한 일자리 시장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국회 의안과에 일자리김영란법을 구성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하 의원을 필두로 한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조원진 의원 등 환노위원 전원과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권석창 이종구 이채익 전희경 의원까지 총 13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두 법안 중 전자는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행위 또는 금품·향응 수수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자는 전국적으로 이같은 채용비리를 신고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제보자에 대해 강력한 보호와 최고 2억원의 포상을 제공한다는 게 요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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