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장면 캡처
A군은 지난 19일 오후 12시께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효자손이 아니라 패륜손이다”(impo****) “효자손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맞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아버지를...중학생 밖에 안됐는데 너무 빨리 인간쓰레기가 됐네 소름이 돋는다”(3rai****)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