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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측 "사실확인 없어" vs 조선일보 "취재원 보호"

2016-08-22 18:11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언론에 의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가운데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1300억원대 ‘강남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구속) 검사장이 주선을 했다는 것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회의가 22일 열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7월18일 이런 내용을 보도했으며, 우 수석 측은 같은 날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이어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동시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우 수석 측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회의가 열렸지만 조선일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에 대한 근거나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위 회의에서 우 수석 측에서는 “명백한 오보 내용을 조선일보처럼 영향력이 큰 매체의 1면에 게재하면서 최소한의 기본 언론윤리인 본인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 측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확인해볼 결과 파악된 내용”이라는 답변 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의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가운데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1300억원대 ‘강남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구속) 검사장이 주선을 했다는 것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회의가 22일 열렸다./연합뉴스


비공개로 열렸던 언론중재위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정정보도를 조건으로 하는 조정을 전제로 진행됐지만 조선일보 측의 정정보도 거부로 인해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회의는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을 다룬 만큼 언론·미디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평가도 쏟아졌다.

취재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많았지만 현 정권을 흔들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서 우리나라 정통 보수를 내세우는 최고 언론이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몇몇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정도의 답변을 내놓은 사실을 전해들은 언론 전문가들은 “취재원 보호를 내세운 책임회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 전문가는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 쏟아낸 우 수석 관련 의혹보도를 보면서 팩트는 없고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만약 비리척결이라는 언론의 무거운 역할을 하려는 거라면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서 남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 전문가는 “청와대 수석 흔들기는 정권 흔들기”라며 “수석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나. 정권 말기니까 가능한 일로 밖에서는 뒷말이 많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 ‘우병우 흔들기’ 사태를 바라보는 사회 일각에서는 언론이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의혹으로 보도를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검찰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같은 정통 언론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본인에 사실 확인’과 ‘반론보도 권한’도 주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윤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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