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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문자메시지 벌금 85달러…당신도 스마트폰 좀비?

2016-08-24 14:3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김우진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이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이러한 달콤함에 빠져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길을 걷다보면 정면이 아닌 손바닥 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걷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스마트폰(smart phone) 좀비(zombie)'라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무려 3.1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한 보험회사 산하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분석결과 보행자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11.9m접근하면 차 소리를 듣는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걸을 때에는 7.7m 앞에서 소리를 인식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보행자의 횡단속도는 초당 1.31m로 그렇지 않은 보행자의 속도(초당 1.38m) 보다 느리게 나왔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전환된 후 횡단을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값도 역시 스마트폰기기 사용 보행자가 그렇지 않은 보행자보다도 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의 위험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걷는 스마트폰 좀비의 부주의에 운전자의 부주의까지 겹치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가 휴대전화에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보행자의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보행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과 달리 보행자가 위험을 자초한 경우, 과실을 무겁게 하는 강경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서울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5개 지역에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를 요하는 교통안전표지 및 보도 부착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벌금 85달러를 내도록 하였고, 일본 NTT도코모사는 지난2013년 출시한 휴대전화에 '보행중 차단'기능을 설치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왔고, 독일 아우스부르크의 작은 기차역 바닥에는 작은 LED신호등을 설치해 고개를 들지 않고도 기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각 나라별로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각한 스마트폰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고육지책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도한 사용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더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우진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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