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낸 근로자와 가족이 최종 패소했다.
30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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