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미국 정부가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30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와 의회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주말 대북인권제재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이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으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로는 중국을 필두로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베트남, 폴란드, 몰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보고서에는 또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브리핑과 대책 요구 등 외국 파트너 및 동맹과의 지속적인 개입 노력을 포함한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전략과 더불어 북한 인권기구 및 언론을 통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대북정보 유입에 관한 큰 원칙도 언급됐는데 앞으로 상세 계획이 담긴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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