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는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3·5·10만원 유지를 결정하며 내수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를 결정했다.
김영란법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김영란법 3·5·10만원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로 인해 발생할 관련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와 관련해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함을 달래긴 힘들어 보인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가 결정된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3·5·10만원 유지로 결정하면서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김영란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를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