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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명칭, 국토부 허가 없이 못 쓴다

2016-08-31 09:25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으로 꼽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명칭을 민간아파트들이 허가 없이 쓸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을 때 다수를 상대로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예정임을 미리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2개월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이 최종 결정될 경우 앞으로 최소 10년간 명칭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국토부의 명칭 독점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는 부동산(아파트)관리·임대·분양업뿐만 아니라 상가분양업·부동산감정업·건물정보제공업·주택건축업 등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들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다른 성격의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 때문에 뉴스테이 명칭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강원 원주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달고 분양을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뉴스테이 브랜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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