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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한진해운,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

2016-08-31 17:3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 거부로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 거부로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진해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한진해운이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진해운 이사회는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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