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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협을 느낀다면…"CCTV 신변보호 요청 하세요"

2016-09-01 10:5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노민희 순경 남동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잇따른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 발생으로 '나도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변보호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또한 커졌다. 경찰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신변보호제도인 맞춤형 순찰 등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스마트워치 및 CCTV를 활용한 제도를 선보였다. 아직 대다수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에서는 작년 8월부터 서울·경기청 소속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실시하다가 문제점을 발견 후 개선하고 보완하여 올해 2월부터 전국 251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 사업이란 범죄 피해자가 보복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주고 이를 신변보호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CCTV와 다를 바가 없다. 대상자는 주거지 내 설치된 모니터나 핸드폰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CCTV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변보호용 CCTV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위급상황 발생때다. 대상자가 관찰 중이던 CCTV로 이상신호를 감지하거나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 즉시 주거지 내에 설치된 비상벨을 작동시키면 자동적으로 112신고가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는데, 신고 접수 및 지령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출동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할 경찰서 상황실 신변보호용 모니터에 위협을 받고 있는 CCTV 화면이 송출되어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토록 하여 이에 맞는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있게 한다.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고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제도를 신청해보길 권유한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청인이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각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민희 순경 남동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노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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