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둥 수수를 하지 말자”는 제안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과 같이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방법으로 강제하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부패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부패를 척결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줄이는지와 강력한 처방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김영란법은 “규제일변도 정책”과 “민간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 확대(과잉입법)”의 합작품이다. 규제는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패의 온상이 되어 부패 근절의 필요성을 낳는다.
소선거구제하에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재선을 위해 전시적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공직자를 넘어 민간부문의 도덕과 윤리문제까지도 구속하면서 “민폐법”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나치면 의회독재를 경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사회 기반과 환경은 그대로 두고 입법으로 강제 금지시키려고 하면 입법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우선, 김영란법은 직업 윤리강령이나 민간의 자율규제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차단하고 여차하면 법률 제정으로 공권력이 민간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공권력의 민간영역 개입이 당연시되고 타성화 될까 염려스럽다. 워낙 소액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다보니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것이고,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행위자는 도덕적, 윤리적 죄책감은 사라지고 단순히 운이 없어 처벌 받게 되었다는 자기해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다. 결국 김영란법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 자연스럽게 건전사회로 이행하는 옵션을 없앤 것이다.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 공직자 등의 민원전달 조항이 부정청탁의 유형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한 구체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사진=연합뉴스
사회의 자정기능은 자긍심으로 높이고 영속적이어서 강제규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죄책감으로 연결하는 성장기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선언문만으로도 세월이 흐르면 의사로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으로 자율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고 항구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국가 품격을 손상시킬 수 있다. 외국에서 김영란법을 정부의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로 해석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부패 만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국제적 망신이다.
김영란법이 소액의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다보니 김영란법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일상적인 사회활동에서도 사사건건 김영란법 위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정 수수의 의도가 없음에도 건별로 판단을 내리는 습관이 고착되면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크게 훼손될 수도 있고, 사회 불신을 조장해 커다란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 공직자 등의 민원전달 조항이 부정청탁의 유형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한 구체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대하다면 다른 구성원들의 수용력은 낮아질 것이다. 이참에 공식 등록된 로비스트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소선거구제하에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재선을 위해 전시적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공직자를 넘어 민간부문의 도덕과 윤리문제까지도 구속하면서 “민폐법”을 양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예외조항의 여지는 많이 있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조항은 국내에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그 지식을 강의를 통해 기업에 전파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을 적용할 것인가?
김영란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외국의 노벨수상 학자를 초청해 수천만원씩 강의료를 지급한다면 내국인에게도 다시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건별로 정해주다 보면 공권력이 민간활동에 개입할 소지는 커지고 이 사회는 서서히 싱가포르에 필적하는 통제사회로 변모해 갈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상식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법체계로 끌어들인다면 공권력이 사생활을 너무 옥죄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어느 글로벌 기업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려도 나는 떳떳한가?“라고 질문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행동윤리강령을 내걸고 있다.
김영란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는가? 부채 척결은 먼 미래에도 우리 사회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체질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 글은 9월 1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김영란법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토론회에서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
[연강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