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잘못에 대한 조치결과로 특별한 컵 두 덩어리". 2015년 8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997회차 방송분에 나오는 멘트다. 의문의 '특별한 컵 두 덩어리'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온 국민은 공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당시 방송한 "'쓰싸(슬리퍼로 따귀(싸대기)를 때리다)'와 '가스'-인분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은 한 청년의 꿈을 끔찍하게 짓밟은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갑질' 문화와 맞물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민국 디자인학계의 거물로 알려진 교수가 제자와 함께 또 다른 제자에게 저지른 엽기적 가혹 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감금상태에서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전기충격기 등으로 상습 고문을 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했다.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손발을 결박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서 가스를 살이 탈 정도로 뿌리고…장 교수가 전기 충격기도 사라고 했어요. 저한테 전기 충격기를 쓸까말까 생각 중이라면서…". 당시 피해자 강선우(가명)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015년 8월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쓰싸와 가스-인분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뿐만 아니었다. 장 교수는 외출을 하며 제자들에서 강씨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생중계로 확인했다. ‘쓰싸’는 약과였다. 야구방망이, 얼굴에 비닐봉투 씡고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심지어 소변에 인분까지 먹였다.
엽기적 가혹행위로 인분교수로 불리며 재판에 넘겨진 장 교수와 그 제자들에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제자 장모(25)씨는 징역 4년, 정모(28·여)씨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또 다른 가다 제자 김모(30)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많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양형 기준까지 깨고 이례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은 30일 2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결심 공판 당시 장 교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당시 2심 결심 공판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온 사회와 온 교육계가 더럽혀지고 제가 재직했던 대학도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망신을 당했다"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