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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발효...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추진

2016-09-04 09:4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11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는 기능을 맡게 됐다. 

또한 통일부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에 대비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통해서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표됐다. 통일부는‘북한인권기록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는 기능을 맡게 됐다. 또한 통일부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미디어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연관되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가 북한주민을 상대로 대북정책을 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법증진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외교부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가 신설된다. 북한인권법에서 제3국 소재 탈북민 지원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만큼 사안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장치 마련으로 해석된다. 

북한인권법 제3조에서 북한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은 법적·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 문제가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 그 문제가 부각된다. 자칫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내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 북한인권법의 본질은 뒤로 빠질 수 있다”며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문제는 법을 시행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는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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