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3519억원"
지난 5년간 착오송금으로 미반환된 액수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 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단순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도 반환거부, 무응답,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즉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 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단순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도 반환거부, 무응답,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즉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삼성전자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이더라도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억울하겠지만 착오송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은행에서는 잘못 송금된 돈인지 채권·채무관계인지 등 거래사실 관계 정황을 모르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에서 보듯 수취인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수취인 돈이 된다.
만일 송금이 잘못됐다고 송금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반환청구 하게 되면 수취 은행에서는 예금주에게 연락해서 착오송금된 돈임을 고지하고 반환 요청하게 된다. 반환청구 후 1영업일이 지나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수취 예금주는 자신의 거래 은행에 가서 반환 절차에 동의하게 되면 송금액을 다시 반환하게 된다.
하지만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텔레뱅킹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1억원을 잘못보내 송금은행에 반환청구를 했지만 수취인이 전액 출금하면서 "추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자 결국 송금인이 형사고발까지 벌여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명 '배째라식' 거부에는 재간이 없다. 결국 착오 송금인이 대구지역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게 됐다.
대부분 돌려받는데 어려운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배째라식 고객거부도 그렇고 법적 압류된 계좌나 개인회생 계좌의 경우, 연락두절의 경우도 있다.
압류 계좌의 경우 채권자 동의를 얻기도 하고 연락두절일 경우 은행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증을 해주게 되면 소송 전 단계에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의 사실관계가 불투명할 경우 반환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했을 때 송금의 이유를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반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요청까지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반환 시기가 길어져 송금인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수취인의 반환의무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으로 은행이 즉시 직권 최소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1억원을 송금할 경우 수취인의 이름이 홍길동인데 황길동이라고 잘못 기재했는데도 은행직원이 송금할 경우 은행원의 실수로 간주하고 은행이 직권으로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에게 5월달 급여를 보내야 하는데 은행원이 엑셀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4월달 급여로 송금했을 경우 직권 최소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규약에 따라 은행이 직원으로 취소 가능한 까닭이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다.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송금하는 경우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주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최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때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