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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교체' 긍정기류 속 이통사는 리콜대란 '비상'

2016-09-06 11:01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전량 리콜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3사와 판매점들도 교환·환불 등 본격적인 리콜 절차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전량 리콜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3사와 판매점들도 교환·환불 등 본격적인 리콜 절차에 들어간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휴대폰 전량 리콜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오는 19일까지 갤럭시노트7 약관과 관계없이 개통철회 및 환불을 지원한다.

소비자 약관은 구입 후 14일 이내 제품만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갤럭시노트7은 예외로 하고 위약금과 휴대폰 보험료는 모두 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전용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입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상세 교환절차와 일정 등을 멀티 문자메시지로 개별 공지한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예약 구매한 고객에게는 택배 서비스나 오프라인 지점 방문을 통해 교환과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개통 후 14일 이후 해지 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약정할인위약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T갤럭시클럽’ ‘프리미엄클럽’ ‘폰세이프’ 등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일한 보험료를 모두 면제하고,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고객의 경우 19일 이후라도 교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T도 19일까지 개통철회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구입한 대리점을 방문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갤럭시노트7과 동일한 색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개통한 고객은 지정된 대리점 또는 매장에서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을 운영하고, 이번 주 중으로 교체에 대한 세부방안을 확정해 고객들에게 멀티 메시지를 통해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개통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납부했던 폰케어플러스 옵션 보험료와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을 모두 면제키로 했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숍(U+Shop)에서 구매은 고객은 택배로 단말기 반납을 통해 19일까지 취소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7 고객문의에 대비하기 위해 안심문자 서비스를 발송하고 단말기 교체 가능 일자와 장소 등을 추가로 공지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갤럭시노트7 구입처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새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지만, 일선 유통점별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더욱이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 환불절차는 더욱 까다롭워 일선 유통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러시노트7의 전량 리콜을 결정한 이후 고객 신뢰도를 지켰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일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후속조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가입자의 전산처리를 비롯한 요금정산 등 업무처리가 복잡해 예정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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