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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무슨 사건?...네티즌들 "이래도 사형 아니라니"

2016-09-08 05:54 |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사진=MBN 방송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6일 대법원은 이모(31)씨에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딸키우는 엄마로서 남자 함부로 만나면 위험하다고 가르쳐야한다는 것이 답답하다.(oyo6****) "법대까지 나와서 성매매 업소 알선이나하고 십대 여친을 사귀더니 살인까지?! 아이고 한심하다"(bond****)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필히 사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cex****) "흉기를 미리준비하고 2명이나 죽였는데도 사형 안때리네"(hjzo****) "저런놈들 살려두니 엉뚱하게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니 일반국민들만 허리가 휘지..."(zomb****)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모씨는 법대를 졸업하고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으로 생활을 연명했다고 전해졌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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