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정우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SDJ코퍼레이션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오후 3시 30분경 신격호 총괄회장이 머무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집무실을 찾아 탈세‧배임 혐의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6000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증여세 탈루 혐의와 관련된 검사들의 질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효가 지난 문제”라며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다.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그런 것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 등에 따라 간단한 질문 위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서미경씨에 대한 여권 무효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무효화가 완료되면 서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추방이 가능해진다.
앞서 서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강제소환이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일본 사법 당국에 서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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