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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겨울 오기 전 반드시 챙겨둬야 할 절세상품 베스트 3

2016-09-15 07:00 | 데스크 기자 | office@mediapen.com

김진웅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어느덧 무덥기만 하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계절이 되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면 연말정산 등 각종 절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에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절세금융상품들은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노후준비 등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세금융상품에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삶의 현실에 쫓기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또 한 해가 가기 전 챙겨두어야 할 절세금융상품들을 살펴보고 각자 활용하기 좋은 상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절세상품은 바로 연금저축계좌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최대 52만8000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최대 66만원)로 더 높게 적용 받는다.

물론 올해 안에 가입하지 않고 내년에라도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주어진 세액공제 한도는 지나가면 다시는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연금저축의 성격상 연금저축계좌는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은 대표적인 절세금융상품이다.

다음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절세금융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ISA란 한 계좌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 만기가 되면 운용손익을 통산한 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까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 농어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증권, 은행, 보험사 등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가입할 수 있고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장점이다.

ISA는 2018년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잊지 말고 미리 챙겨두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활용도가 높은 절세상품이다. 해외펀드 투자하는 경우 매매 및 평가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꺼려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10년 간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만 이는 국내펀드와 같은 조건이다. 비과세라는 장점 외에도 투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역시 고려해야 할 절세상품이다.

주위를 보면 자산관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조건에 맞아 활용이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들만 잘 챙겨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절세금융상품들을 통해 비록 엄청난 부자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글 /김진웅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

[김진웅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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