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추석, 한가위를 맞은 가운데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해 카드 분실의 위험도 있다. 이에 만약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기로 했다.
추석, 한가위를 맞아 잦은 이동 등으로 카드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에 만일 연휴기간 카드를 분실했다면 우선 해당 카드사에 분실실고를 해야한다./연합뉴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추석, 한가위 연휴기간 카드를 분실했다면 우선 해당 카드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카드를 분실했더라도 분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한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카드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았을시 미리미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더불어 문자메시지 결제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문자메시지 결제알림 서비스는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행하는 동안 카드가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한가위 연휴기간을 이용해 홰외를 나갔을때에도 카드 분실을 했다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만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해외여행을 갈때 국내 입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는 카드 소유자의 해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을 승인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분실시 추석, 한가위 연휴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며 "카드사의 콜센터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으면 더욱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