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법조항에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3개 법안은 사회적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지역별 기금 설치, 공공기관별 5%까지 우선구매 촉진, 특정 제품의 사회적경제기업만 제한경쟁 입찰, 공공기관의 용역․민간위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 의존성을 키워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기금배분과 우선구매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지대추구가 야기된다는 우려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사회적경제법안 문제점과 파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여 더민주의 사회적경제 관련 3개 법안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안들이 갖는 맹점과 유발될 부작용을 짚어보았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대기업 수출 없이 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며 “양극화의 주범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저성장이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과도한 추진은 재정위기를 앞당긴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사회적 경제는 번영을 가져오지 못 한다”는 점 또한 설명했다.
미디어펜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의 발제문 전문을 '더민주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안한 이유', '더민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문제점 5가지' 및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보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 등 두 편으로 나누어 차례로 게재한다. 아래 글은 상편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상] 시장경제 위축 초래할 ‘사회적경제기본법’
I.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안 이유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 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 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윤호중의원안)(밑줄저자)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 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 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등 제도개선이 필요”(전게서)(밑줄저자)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 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밑줄저자)이므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 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 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 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 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사진=연합뉴스
II.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조직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 지사 소속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 도록 하고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기획재 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 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 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민간이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 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하고 개인·법인·단체 등이 출 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2. 사회적경제발전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 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계획경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5%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구매를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 록 되어 있다. 이 정도면 취약계층을 위한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정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적부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경제의 근간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자금조달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발전기 금”을 중앙과 지방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 연금,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 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급증하 고 있는 경직성 복지지출에 이어 또 다른 정부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 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하고 개인·법인·단체 등이 의 출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 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도 과도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더민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법조항에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4.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정의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 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밑줄저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 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밑줄저자)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밑줄저자)하는 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여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역․업종․ 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 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 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를 포괄하고 있어 사 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수 많은 지원조직들이 사회적경제를 빌미로 활동하게 되어 재정부 담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 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활기업,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 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정책 기본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 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밑줄저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 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연대조직”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등의 연대조직”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 구하는 금융활동”(밑줄저자)이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 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 하여야 하고 개인·법인·단체 등이 의 출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 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부 의존성을 키워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기금배분과 우선구매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지대추구가 야기된다는 우려가 있다./사진=연합뉴스
III.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문제점
1. 대기업 수출 없이 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어렵다.
한국경제의 수출비중이 커서 글로벌경제가 기침만 하면 감기에 걸릴 정도이기 때문 에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 육성 등 내수비중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경제 여건에서는 자원을 수입해서 중간재를 생산해서 임금이 낮거나 시장이 큰 국가에 수출해서 가공수출하거나 아예 완성 재까지 생산해서 직접수출하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원유만 해도 연간 10억 배럴을 수입하는 국가다. 원유가격이 최근에는 낮아졌지만 배럴 당 100달러 수준일 때는 원유수입에만 연간 1000억 달러가 필요한 국가다. 이외에도 대 부분의 원자재와 심지어 곡물도 수입하고 있다. 부존자원은 한국경제에 주어진 숙명이다. 이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해 보았지만 적자만 누적되어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처럼 수출의존도만 줄이자는 비현실적인 선문답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수출이 줄게 되면 우선 당장 원자재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 해 경제운영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 큰 문제는 현재도 부족해서 아우성인 일자리를 그나마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다. 수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원자재수입 등 한국경제의 원천적인 부존자원 상의 제약이나 고용문제를 고려해 수출은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으 로 파이를 키워 내수비중을 제고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마저도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년이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이 육성되면 수출의존도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적어도 현재 까지는 수출은 성장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성장률 추이./자료: 한국은행
한국에서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담당해 오고 있다. 수출은 언제나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다.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해 볼 때 기술력과 브랜드가치, 광범 위한 글로벌시장 네트워크 면에서 대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국내적인 이유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경쟁문제다. 대기업 수출이 호조를 보일 때 중간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도 활황이 된다. 자동 차수출 대기업 하나에 납품 중소기업이 4천여 개 이상 매달려 있다. 근년 들어 수출이 안되면서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면서 정부나 금융기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중소기업이 27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이들 기업들의 수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 지만 아직은 기술력과 브랜드가치 면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정부는 이들 강소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망을 이용하는 정책마저 추진되고 있지만 대기업 자신들의 수출도 어려운 때 어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 뛰겠는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장려금 지원 등 갖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실업자 구직활동자 취업준비생 등 체감청년실업 자는 150여 만 명에 이르는 한편 외국인근로자도 150여 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대 변해 주고 있다. 하물며 한국의 고학력 청년들이 일류 글로벌 대기업 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일하려고 하겠는가.
한 때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까지도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화교경제권에 편승해 중소기업 수출정책으로 성장해 오던 대만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이 2003년부터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다. 입만 열면 청년일자리 운운하는 정치권은 제발 청년들이 어디서 일하고 싶어하는지는 알고 정책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표. 한국과 대만의 1인당 소득 추이(달러)./자료=국제통화기금(IMF)
[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