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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응체계 마련…"특별재난지역 선포, 경주 피해복구 본 궤도 올라"

2016-09-23 13:5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으로 피해가 났던 경북 경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진대응체계가 마련되는 등 지진 복구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체 피해액은 131억 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 이후 42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으로 주택 160채가 전·반파되고 4817채가 기와가 부서지거나 떨어지고 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봤다.

문화재 58건을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도 187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주택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작은 피해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관리시설은 100%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통신요금 1만 2500원 할인, 주택용 전기요금 100%·도시가스요금 1개월분 감면, 복구자금 저리 융자,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국비 지원으로 지진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지진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 대책을 수립한다.

경주시는 시 차원에서 지진대응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진관측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양식 경주시장은 "심각한 인명피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피해는 없지만 한옥 주택 지붕 피해가 심각하다"며 "여진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돼 시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피해조사가 끝나는대로 각 기관·단체가 기증한 기와 7만7000장을 일반 한옥에 배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약자, 차상위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경주시는 권역별로 학교운동장과 공원을 대피장소로 지정해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에게 위치와 대피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역별 대책본부를 설치해 담요, 식수, 비상식량, 구급약 등 비상용품을 상시 비치할 계획이다.

정부에는 지진관측소 설치를 건의하고 지진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

최양식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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