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5일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스위스는 이날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수사, 정보기관의 전화 감청과 이메일 열람을 허용할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스위스는 어떤 이유로도 수사·정보기관이 개인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국가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민투표에 넘겨졌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53∼58%로 높게 나타났다.
기 파르멜렝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를 (많은 감시 체계를 갖춘)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범위에서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은 연방 법원과 국방부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스위스 정부는 감청, 이메일 열람이 테러와 연관 있는 용의자를 추적할 때만 활용되기 때문에 1년에 십여 차례 정도 실제 수사, 정보 수집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냉전이 벌어지던 1989년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90만 명의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감청, 이메일 열람 등이 제한됐다.
이밖에 국민연금 10% 인상 지급안, 35년간 단계적으로 원자재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 관련 법안도 이날 국민투표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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