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몰카 공화국 "장난 아니네"…스마트폰 신고 앱과 처벌수위는?

2016-09-26 15:38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백준승 순경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만큼 중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극심한 우을증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잊을수 없는 치욕으로 악몽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또한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리를 받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청 통계로 보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에 3년마다 몰카범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인파가 많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하철에서 몰카 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범행 도구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으며, 문제는 몰카가 워낙 은밀하게 행해져 쉽사리 피해여성들이 인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소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물론이고 특정 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여성불안신고'나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는게 중요하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정말 무서운 범죄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여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백준승 순경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