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의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특조위'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에 대해 목소리 높여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반발해 보이콧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속에서 세월호에 관한 국정감사를 강행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특위 종료시점에 관련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의 예를 보면 활동 기간을 설정할 때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특위의 경우 상임위원이 임명된 날이 3월 5일 아닌가. 백번 양보해도 올해 연말까지가 활동기 간이라는 것"이라며 "여러 각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진상구명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5일을 활동 시작으로 보고 특조위 활동 종료일은 2016년 2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위원의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전날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이달 30일로 활동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인양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지적 중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