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한 핀테크형 보험상품을 만들려 검토에 나섰지만 보험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발목이 잡혔다.
미래에셋생명이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한 핀테크형 보험상품을 만들려 검토에 나섰지만 보험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발목이 잡혔다./연합뉴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고객의 건강을 체크, 건강관리가 잘 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의 상품 출시를 검토중에 있다.
미래에셋생명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고객에게 증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만들려하고 있으며 특정 웨어러블 협체와 협력을 할지, 자체적으로 개발할지, 시중에 나와있는 웨어러블 등의 기기를 활용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지급할 경우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특별이익(리베이트) 한도를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일 시중에 나와있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등의 기기를 활용한다면 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겠지만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체개발을 한다면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3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협력업체를 통한 방법 역시 기기가 3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에 건의가 됐고 검토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도 이에 대해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아직은 다각도로 알아보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난 것은 없다"며 "여러 방안을 두고 살펴보면서 기기를 자체개발 등을 할 경우 금융당국측에 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 질의응답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두고 예외사항으로 둘지 고민 중이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고객에게 증정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에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좀 더 고객들에게도 보편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어러블 기기를 고객에게 증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특정사의 웨어러블 기기만을 인정하거나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를 증정한다고 할 경우 결국 기기값은 사업비 등을 통해 보험료에 녹아들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자고 하면 고객의 유입이 그다지 많지 않아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산을 넘는다 하더라도 고객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상품 형태에 따라서는 의료정보 활용, 개인정보 활용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 금융그룹사의 경우 카드 서비스를 준다던지 등과 같은 계열사간의 연계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고 혜택을 주는 선순환 구조의 보험상품들이 이미 판매 중이며 반응이 좋은편"이라며 "하지만 국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 걸음수를 통해 할인해주는 방식의 기초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등 뛰어넘어야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