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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산정의 딜레마…아반떼가 BMW와 동급인 이유

2016-09-30 15:48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자동차 세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은 세법이라는 게 이유다. 

오래된 세법으로 현재는 신기술로 무장한 차량을 과거방식대로 세금을 책정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게 당연하다. 이에 일부에선 세법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준중형세단 아반떼./미디어펜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지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과 가격이 낮은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꾸기 위해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0.8% ▲1500만~3000만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3000만원 이상은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가격이 더 저렴한데도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수입차 소유주와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내는 국산차 소유주들의 조세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 아반떼AD 2.0와 BMW 520d의 배기량은 1990cc대로 자동차세는 같은 배기량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가격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520d의 차량가격은 아반떼AD 2.0의 4배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 원 후반대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8000만원 고급차의 자동차세는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세법이라면 같은 2000cc차량이라면 차량 가격에 무관하게 모두 비슷한 가격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이런 고급차 중에는 벤츠 C클래스와 E클래스, BMW 3시리즈와 5시리즈, 아우디A4와 A6는 물론 최고급 스프츠카 브랜드인 포르셰까지 포함된다.

이는 배기량 1000㏄이하 승용차는 ㏄당 104원(자동차세 30%인 지방교육세 포함), 1600㏄ 이하는 ㏄당 182원, 1600㏄ 초과는 ㏄당 260원이 각각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배기량만 작으면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된다.

BMW 중형세단 520D./BMW



이런 자동차세는 약 50년 전인 1967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서다. 

당시는 '고배기량차=고가의 고급차' 등식이 성립했다. 하지만 현재 다운사이징기술의 발달로 1억원대 자동차에서 1000㏄대 저배기량엔진을 활용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에 현재까지 사용되는 세법적용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저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조세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비싼 가격에도 배기량이 낮은 고급 수입차에 낮은 세금이 책정돼 수입차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해소되며 국산차 판매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비등을 고려해 다운사이징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세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다 서민을 위한 세법을 만들기 위해선 하루빨리 개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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