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딸에게 폭행+감금' 계모, 징역 10년 확정..네티즌들 공분 "무기징역 해야지" "외국에선 종신형"

2016-10-03 00:00 |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사진=YTN 방송화면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딸을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최근 동거남의 딸을 함께 감금하고 폭행하며 학대를 일삼은 한 37세 여성 최모 씨가 징역 10년 확정을 받았다.

최씨는 33세 박모 씨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딸을 모텔과 자택에 감금해오며 장기간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대를 참지 못한 딸이 지난 1월 맨발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했고, 앙상한 몸으로 동네 슈퍼마켓에서 발견돼 공분이 일어난 사건이다.

관련 소식에 네티즌들은 "적다 10년. 무기징역을"(apm1****), "10년이 엄벌인가요?"(ghdd****), "아동학대 범죄는 외국에서 거의 종신형을 선고 합니다"(youn****), "소녀가 너무 불쌍하다"(jhmj****) 등의 반응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