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내물을 통해 입주민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책자의 경우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안내물은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에게 우선 배포 중이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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