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부정부패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북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을회관에서 가진 지역 축산인·농민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인사와 부정청탁으로 일부 지역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나라와 사회가 좀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부정부패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
그는 (대표 취임 후) 내게 가장 많은 것이 인사청탁이었다며 이 법으로 나를 포함해 누구도 인사청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와 뇌물이 사회를 너무 위험하게 했지만 김영란법이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바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으로 발생하는 일부 산업의 피해를 줄이도록 새누리당과 자신이 중심이 되어 구제나 보완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쌀값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김영란법에서 농업·축산 제외, 축산부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정운천 국회의원, 김항식 전북도당 위원장과 시·군위원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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