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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공격한 중앙일보의 이상한 행보

2016-10-11 09:45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중앙일보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썼다. 문재인 전 의원을 공산주의자라 불러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판부를 고 이사장이 비판한 것을 비난하는 논조를 담은 기사다.

이 신문이 조중동 프레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소위 '보수 콤플렉스'에 시달린다는 건 진즉부터 알았다. 아젠다 세팅이나 편집에서 어떻게든 보수신문이 아님을 증명하려 하는 것도 잘 안다. 자회사 종편 JTBC는 한겨레신문 저리가라 선동에 혈안이고 중도인척 하던 신문마저 이젠 대놓고 그 뒤를 쫓아가는 형편인 것도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은 노무현 정권 때 중앙일보의 처신이 어땠는지 안다면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런가.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인가. 중앙일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진환 판사의 엉터리 재판을 비판한 고 이사장을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한겨레신문보다도 앞장서 고영주 이사장 공격한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필자가 이 글을 쓰는 현재,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다루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고 이사장이 재판부에 막말을 했다며 비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이번엔 자신을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말을 쏟아냈다는 근거가 좀 우습다. 고 이사장 자신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뒤늦게 알았고,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라서 "결국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기사를 쓴 기자가 댄 막말의 근거다. 고 이사장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판단해 판결하는 비상식적인 판사 탓에 재판에 진 당사자다. 변론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고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기분을 느낄 만큼 충분히 억울한 입장이다.
 
고 이사장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아주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사법부 내 좌경화된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약진했던 때가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노 정권 시절 386참모들은 '재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집착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인적 개혁을 시도했다. 그런 흐름 속에 박시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건 고 이사장을 공격한 중앙일보의 박보균 대기자가 과거에 직접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했던 내용이다.

박 전 대법관이 누군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고 간판급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가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서 "우리 모임은…각 회원들이 바람직한 법관(법조인)으로 재판과정과 사법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며 직접 단체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해 놨던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많은 국민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 일으킨 수차례 사법파동의 기억도 갖고 있다.
 

중앙일보가 고영주 이사장 판결에 대해 재판의 불공정성은 눈 감은 채 막말만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야당 의원들로부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불공정한 판결 부당한 언론공격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이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운동권 성향의 판사들 특징 중 하나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에 후원금을 냈던 마은혁 판사 사례가 유명하다.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국회를 불법점거한 일로 기소가 됐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공동피의자 중 검찰이 일부만 기소했다고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깬 것이었다.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민노당을 감싼 판결에 여론의 비난이 컸었다.

고 이사장에게 거액의 위자로 판결로 재갈을 물린 김진환 판사도 비슷하다. '공적인 존재의 정치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입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깡그리 무시했다. 고 이사장에게 변론기회를 막은 건 고의적이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고영주 이사장이 재판부를 비판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정도쯤이어도 납득하기 충분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고 이사장을 도리어 중앙일보가 재판부에 막말을 했다고 엉뚱하게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 것이야말로 심한 오버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까지 느껴진다.

중앙일보도 '무리수'라는 걸 알 것이다. 기사에 달린 140여개 댓글 태반이 "항소하면 뒤집어 질 것" "이런 말도 못하고 살면 그게 민주사회냐"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가지고 막말했다고 매도하나. 중앙이 한겨레 2중대인가" "고영주 이사장 발언이 맞다. 나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법연구회라면 문제가 있다" 등등 의견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찬성한 추천도 압도적이다.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가 된 고영주 이사장의 호소나 주장에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도 이 이상한 재판을 세밀히 따져볼 생각이다. 마치 문재인의 호위무사라도 된 듯한 법원과 언론의 이상한 처신을 그냥 넘긴다면, 불공정한 재판과 언론공격의 희생양은 고영주 이사장 한 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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