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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국회는 단말기유통법 통과시키지 말라"

2014-02-25 09:21 |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모임인 컨슈머워치 로고
소비자민주주의와 소비자주권시대를  표방한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정치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여야는 휴대폰단말기 할인경쟁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휴대폰제조사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고,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래부가 규제개혁심의위을 거치지 않기위해 조해진 의원에게 청부입법한 꼼수법안이다.

컨슈머워치 이유미 사무국장은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막는 것은 이통사간의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간 가격경쟁을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비싼 통신요금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컨슈머워치가 단말기 보조금을 환영하는 케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네티즌에게 배포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여야의 단말기유통법의 국회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다음은 컨슈머워치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는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통법은 정부가 규제심사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입법안 제출을 부탁한 청부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단통법의 내용과 이 법안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안 통과를 합의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바뀌어 통신비가 하락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가 정부 인가(허가)를 받아 요금을 정하면 2, 3위 통신사가 따라가는 ‘정부 주도의 가격 담합’체제 하에서 보조금은 기업이 벌일 수 있는 유일한 가격 경쟁 수단이다.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 간 가격 경쟁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회에 촉구한다.

 첫째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지 말라. 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는 데 왜 그것을 막아서는가. 국회가 진정으로 비싼 통신 요금을 걱정한다면, 요금 인가제 폐지 입법을 먼저 진행해라.

 둘째 청부입법을 금지하고 의원입법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규제는 인위적인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단통법 통과는 통신사를 승자, 더 많은 표를 가진 소비자(유권자)를 패자로 만든다는 것을 국회의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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