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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김진태 "헌재 '늑장처리·미제사건' 심각…2건 5년째 심리"

2016-10-12 10:2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법정시한인 180일을 넘겨 사건 심판을 내린 사례가 해마다 400건안팎 발생하며, 미제사건도 5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헌재의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미제사건 및 180일 이상 경과 처리사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이같이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심리기간 180일을 넘긴 미제사건은 ▲2012년 538건 ▲2013년 485건 ▲2014년 524건 ▲2015년 421건 ▲2016년(8월말까지) 45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특히 심리기간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건 116건 ▲2015년 106건 ▲2016년 103건으로 증가추세이며, 최장기 미제사건은 이날 현재 1958일째 심리 중인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과 1777일째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두 사건으로 꼽힌다.

180일 이상 경과 후 처리사건은 ▲2012년 462건 ▲2013년 487건 ▲2014년 335건 ▲2015년 492건 ▲2016년 281건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17일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겨우 14건만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데다 이 중 3건이 법정시한을 180일을 넘겨 처리됐다.

앞서 올해 1월20월 접수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사법시험 폐지' 관련사건은 254일이 지나서야 결정됐고 지난해 9월30일 접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심판엔 183일이 소요됐다.

김진태 의원은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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