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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원장 "군면제자 병역세 도입해야…헌법 형평성 따른 것"

2016-10-14 15:54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온 국민이 함께 나눠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자청,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휴전상태, 즉 정전상태에 있는 나라다. 더구나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도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의 스위스 병역제도는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징병제"라고 스위스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병역 의무자는 우선 징병센터에 2박3일간 입소해 징병검사를 받는다.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현역 판정 64%, 민방위 19%, 면제 17%의 비율로 나타나며 면제자의 경우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이 14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이른바 '병역세' 도입을 제안햇다./사진=미디어펜



김 위원장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병역세 납부)이다. 물론 현저한 신체적 장애로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병역세가 면제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병역세 도입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안보평화 기금'을 조성해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나 군 비행장, 군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간·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병역세 납부액에 대해선 "사실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년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같이 진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제도 도입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대신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면탈 예방 등 차원에선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긍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에 있어선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조세 관련 부처에 '공'을 넘겼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나아가 "병역세에 관해 여러가지 견해 차가 있을 순 있다. 당장 여성들의 납세 문제라든지, 여성들은 출산이나 육아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에 참여하도록 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여성에 대한 병역세 부과 논의도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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