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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공산주의 이념 규명, 이제 시작이다

2016-10-17 10: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조우석 주필

터질 건 결국 터진다. 야당 정치인 문재인의 공산주의 이념규명이 문제인데, 그게 뜻밖에 새 국면을 맞을 조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장관 송민순이 회고록에서 한 증언이 결정적이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가 국제사회에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때 문재인이 수상쩍은 역할을 주도한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그가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따르면, 관계자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김정일 쪽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평양의 입장을 확인한 뒤 그걸 지침 삼아 한국정부가 외교현안에 대응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했다는 얘기다.

노무현 반역정부가 벌인 '종북놀이'

어제(1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실상의 내통"이라고 호통을 쳤지만, 사안의 심각성은 그 이상이다. 김대중정부에 이어 사실상의 반역정부였던 노무현정부 핵심인사들이 벌인 '종북 놀이'의 일부라는 게 내 판단이다. 좌편향된 저들의 집단정서와 논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발뺌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구린 대목은 대충 드러났다.

전 국정원장 김만복은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려고…"라며 화냈고, 전 통일장관 이재정도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지만, 회고록 증언이 훨씬 구체적이다. 그 과정을 거쳐 김정일의 결재 쪽지가 결국은 내려왔으니 그 또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북남관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테니 책임있는 입장을 취해주시길 바란다." 김정일의 이런 경고 메시지를 접한 노무현이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평양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다. 참여정부 종북놀이, 종북정치의 실체란 게 이 정도로 황당한 수준이었지만, 이걸 저들은 민족공조(共助)니, 뭐니 하며 포장을 하려들 것이다.

기권 결정 이틀 전 노무현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는 게 이재정의 주장도 있다. 사실관계를 더 밝힐 필요성은 그 때문이지만, 송민순 회고록의 후폭풍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또 하나의 정쟁 내지 입씨름으로 그칠까봐 걱정이다. 무엇보다 새누리와 언론이 미덥지 않은데, 저들은 저번의 NLL 논란처럼 공격다운 공격도 못해본 채 상황종료를 선언할까봐 나는 은근히 두렵다. 기회에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오늘 내 글 메시지의 핵심은 송민순의 문제제기를 공산주의자 문재인 재판 건(件)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회고록에 따르면 평양의 입장을 확인한 뒤 그걸 지침 삼아 한국정부가 외교현안에 대응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송민순-고영주의 문제제기는 결국은 하나

송민순-고영주, 둘의 문제제기란 결국 문재인의 이념적 실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걸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이념적 혼란이 가라앉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문재인의 이념 규명에 최선의 지적-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목표는 "저 정도면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논거를 차제에 마련해야 옳다.

출발점이 지금이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김진환 판사가 내린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왜 사법부 좌편향의 거대한 상징인지, 때문에 재판의 본래 쟁점대로 원고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계기로 새삼 삼아야 옳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 따로, 문재인 재판 논란 따로는 패착일 뿐이다. 기회에 재정리하자면,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시내용은 물론 공정한 재판을 하려한다는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네 죄를 알렸다!"는 수준의 원님재판을 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미 제기됐다.

재판부가 피고 측 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부터 그랬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위치라면 마땅히 회피를 하는 게 옳았다는 점도 설득력있다. 기회에 덧붙이지만 판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도 나는 너끈히 가늠하는데, 그는 속물 리버럴리스트의 한 명이다.

판사 김진환은 왜 속물 리버럴리스트인가?

속물 리버럴스트란 누구인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대한민국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이념의 무임승차자 무리를 지칭한다. 1980년대 민주화 시대 이래로 한국사회 지식인 상당수는 속물 리버럴리스트로 변질됐다. 그들은 민주화세력 내지 양심세력으로 위장한 좌익에게 관용적이며, 세상을 적당히 개탄하는 척도 한다.

하지만 본인 자신이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문화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좌익적 가치에는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 속물 리버럴리스트의 전형이 386세대이고,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주축세력인 운동권 출신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판사 자신의 암묵적 이념 성향도 그쪽이란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판사 자체도 그렇고, 1심 재판의 외관과 법리 모두가 문제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이번 재판이 좌편향화된 최악의 케이스라는 지적은 이미 시민사회 쪽에서 이미 정리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젠 새누리가 바턴을 이어 시대착오적 운동권 정당인 더불어민주와 문재인을 압박하는 게 수순이다. 다시 경고하지만, 여기서  삐걱댈 경우 문재인 논란은 섣부른 정쟁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의 이념적 실체는 채 안 드러나며, 최악의 경우 그가 내년 대선 때 '위험한 대통령'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 자체가  한국사회에 재앙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새누리가 문재인-고영주 건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인데, 이건 새누리 자신이 이념집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신들의 분발과 기사회생을 기대한다.

참고로 당신들 새누리를 위해 문재인 명예훼손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피고 고영주(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진술서 전문(全文)을 이 칼럼 뒤에 붙이기로 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이만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건도 없으며, 그의 이념적 실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조우석 주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판결은 형사법체계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야당 의원들로부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100% 맞다
-유력 대권주자의 두 얼굴 담은 고영주의 진술서 全文

다음 글은 문재인 명예훼손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피고 고영주(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진술서 전문(全文)이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이만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건도 없으며 그의 이념적 실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안타깝게도 재판부가 이 문건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래서 좌편향 판결이 내려졌다는 의혹도 없지 않다. 마침 문재인의 대북관(對北觀)을 포함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논란인 시점에서 미디어펜은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진술서 전문을 게재키로 했다. A4용지로 13매 분량인 전문은 모두 다섯 개 항목으로 나뉘어져있는데 1)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 2) 그래도, 대통령선거에서 48%이상 득표했던 제1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3)부림사건 관련자들을 변론하고, 그들과  평생 동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했나? 4)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赤化)는 시간문제라고 확신한 근거는? 5)기타 참고사항(고영주 신상 발언)으로 구성됐다. [편집자 주]

1.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

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지가 될 수는 없다. 원고(문재인)는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함께하면서 노무현정권의 부산인맥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 부림사건은 명백히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부림사건 관련자 중 전향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문재인은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부림사건은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 되었는데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나?

1)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2009년 8월 부산지방법원 재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는 면소판결을 (법률개정이유),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가, 변호인 영화 상영이후인 2014. 2. 13. 대법원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까지 무죄선고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법원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선고 된 이유는 장기간 불법구금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탓이지,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2) 그리고 부림사건이 아무리 재심에서 무죄로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림사건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직접 회유시도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인이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재직 당시, 구속되어있던 부림(釜林)사건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피의자 : (답답하다는 듯이)검사님!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십니까. 인류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 의해 발전하는 것인데, 원시공산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세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이제 곧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제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제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 : 역사가 그렇게 단순히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공산주의 사회인들 어찌 모순이 없겠나,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피의자 : (발끈해서)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사회를 논하라는 것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저희들을 데리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본인 : 나도 학생들하고 말장난할 생각은 없다. 학생 말대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나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당신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피의자들이 검사를 상대로 의식화학습을 하려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1980년대 초 대학가에서 좌경의식화학습이 시작된 초기에 좌경의식화된 운동권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위와 같이 아무 거리낌 없이 검사에게까지 공산주의 이념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3) 부림사건 피의자와의 대화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 아닌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나?
  
가) 부림사건의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해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나 좌익운동권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서석구 판사는 퇴직 후 좌익운동권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오다가 이들의 실체를 알고 나서 자신의 무죄판결에 크게 후회를 하고, 이후에는 좌익운동권과 결별을 하고, 이들과 맞서던 애국진영을 지원하게 되었다. (2014. 1. 20. 블루투데이. 서석구 변호사)

나)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들로부터 의식화학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노무현의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참조), 부림사건 피고인이었던 고호석도 노무현 변호사를 의식화시켰던 사실을 밝힌바 있다.(2013. 12. 27. 한겨레. 허재현 기자)

다) 수사검사, 그리고 무죄 선고했던 판사출신 변호사를 의식화 시키려했고, 변호인이던 노무현 변호사를 의식화 시킨 부심사건 관계자들이 변호인 문재인을 그냥 두었을 리는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반정부시위를 주도했다가 강제징집당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의식화시키기도 수월하고 쉽게 의기투합했을 것이다.

라) 위 대화내용과 부림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은 본건 본인 발언이 있기 훨씬 전인 노무현 정권때에 당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께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한 학술지인 Foreign Affairs(2011. 가을판 59면)에도 수록되어 있어 새삼스럽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다. 부림사건은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독서모임을 용공조작 한 것이라는데?

1)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의 내부기록인 「부산민주운동사」를 보면, 자신들이 "각 학년별 조직체계와 그 후의 재생산구조까지 갖춘 비공개운동조직(이른바 패밀리구조)"이며 "학번간의 재생산 라인이 구축된 조직체계"로서, "일명 '도깨비집' 혹은 '사랑공화국'으로 불리우며 후일 80년대초 '부림사건'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진 부산지역 지하써클의 실체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2) 또한 부림사건 피고인이었던 고호석과 송병곤은 2013. 12. 27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거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민중혁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지요."라고 위 독서모임이라는 것이 민중혁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 발언에 바로 이어서 "자신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혁명을 준비하던게 아니었다"며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단체를 조직해서 민중혁명을 꾀했다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되지, 단순히 이적 동조죄로 처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항변은 왜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느냐는 불만이나,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7조와 같이 이적동조 등 활동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고, 피고인들은 위 국보법 7조 위반으로 처벌되었던 것이다.

3) 그리고 오죽하면 부림사건을 재판하던 재판장이 당시 변호인이던 노무현 변호사에게 "그놈들 말하는거 좀 보시오.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디까"라고 말했겠습니까? (노무현의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참조)

라.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는데?

1)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라는 말은 문재인이 재직했던 노무현 정권의 친노세력에게서 나온 말이다. 본인은 부림사건 재판 당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본인으로서는 그들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문재인이 노무현과 함께 부림사건을 무료변론했다는 기술이 다음과 같이 많이 나온다.
노무현의 자서전인 ‘노무현의 외로운 전쟁’에 대한 출판사 제공글(2009. 7. 10.),
○두산백과 중 부림사건 설명글.
○Naver의 지식in 중
-'부림사건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글(2002. 12. 20),
-'부림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에 대한 답글(2013. 12. 9)
○Naver블로그 중 '부림사건, 부산지역 최대 용공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인권변호사 노무현, 문재인의 운명)' (2011. 7. 20)
○Naver카페 중 '인권변호인 노무현과 문재인 인연'(변호인 영화상영된 2013. 12. 8 이후 작성글) 등.
 
2)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닌데, 무슨이유로 친노세력들은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고 했나?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되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 사건"이라며, 친노세력들이 대단히 신성시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들은 노무현의 후계자인 문재인도 노무현과 함께 그 신성한 사건을 변호했다는식으로 신화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김정일이 실제로는 소련의 병영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백두산밀영에서 태어난 것처럼 신화를 조작했던 행태와 비슷하다고 보여진다. 위 라 1)에서 보다시피 "문재인은 노무현과 함께 부림사건을 무료변론했다"는 주장이 나올 때 문재인은 그 주장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다가 본인이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밝히자, 그때서야 뒤늦게 "문재인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문재인은 부림사건의 2심 또는 재심에서 변론을 했을 뿐이라 하나, 2심 또는 재심을 담당했어도 사건 기록을 모두 보았을터이니, 그들의 실체를 모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만일 문재인이 2심이나 재심도 변호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던것처럼 행세해 온 그 위선과 가식에 입을 다물 수 없을 것이다. 또 설혹 그렇다하더라도 위 1. 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것은 그들과 이념을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보여지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2.그래도, 대통령선거에서 48%이상 득표했던 제1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가. 본인이 본건 인사말을 할 당시에는 문재인이 제1야당 대표도 아니었지만, 설혹 제1야당대표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선거에서 48%이상 득표한 중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릴 필요가 더 컸다고 할 것이다. 선거결과를 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어찌되었을까 경악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 다만 미리 예정되지 않았던 인사말을 짧은 시간 내에 해달라는 주최측의 요청을 받고 즉흥적으로 하다보니, 좀 더 세련되거나 정제된 표현을 하지 못한 채 평소에 생각했던 바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게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나. 지난 9. 22. 새정치 민주 연합을 탈당한 박주선의원은 새민련에 대해 "민주주의 없는 친노 패권 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 진보정당"이라 표현했다.(2015. 9. 22. 동아닷컴) 이는 새민련 대표인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을 넘어 새민련전체를 공산주의정당으로 평한 것인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말이 무슨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이거나, 제대로 이해했다면 본인을 고소한 것과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똑같거나 더 심한 뜻임에도 당사자가 반발하지 않도록 표현하는 박주선의원의 문장력에 감탄하게 된다.

다. 또한 여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내심의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심한 「종북세력」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못하면서 본인 개인만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떳떳치 못하다고 보여진다.

라. 원래 80년대초에 공산주의를 당당히 주장하던 좌익세력들은 공산주의를 내세우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투쟁 지침에 따라 공산주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된다. 공산주의 사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신 공산주의 이념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라는 교활한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후 이들의 주력이 주사파가 되고, 이른바 종북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지만 본인은 거기까지 추론을 하지 않고 단순히 부림사건관련자의 실체가 나타난 최초의 형태인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3. 부림사건 관련자들을 변론하고, 그들과  평생동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했나?

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것은 부림사건 피의자로부터 민중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 다른 변종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산주의 신념을 들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나, 개인의 이념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로서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공산주의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인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는 첫단계로 식민지 해방을 뜻하는 미군철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2단계로 인민혁명에 의한 인민정부수립인데, 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전제되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로 남북의 같은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동조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또는 문재인이 주도하던 노무현정부는 미군철수의 전단계인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획책하였으며(신동아, 2012년 12월호, 639호 P142~149), 낮은 단계의 연방제(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수용)를 추구해 왔다. 따라서 문재인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전적으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문재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위헌정당인 통진당과 19대 총선(2012. 4. 11)부터 선거연대를 해왔고,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방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는 것을 부정하고 통진당해산심판결정을 비난하였다.(프리미엄 조선, 2014. 11. 27)

다. 실제로 문재인은 자신의 저서 '운명'(2011. 6. 14 발간)에서 "자신의 사회의식은(공산주의자인) 리영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131면)며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는 취지로 표현했는데(132면), 이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327-328면)"는 말이나,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 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있었다. 어디가서 혼자 만세 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문재인의 사상이나 현실인식이 친공·친북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공산주의 운동임을 잘 알고 있을 부림사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이후에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도맡아 변론을 하였다(39면). 참고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동자인 문부식과 김현장들은 그후 전향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한바 있다. 그밖에도 이적이념인 참교육을 강령으로 가지고 있는 전교조를 호의적으로 서술하고(455~456면), 위헌종북정당인 민노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할 것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459-461면) 이는 문재인이 민노당 등 종북세력과 자신과의 사상적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라. 한편 자신의 저서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힘'(2012. 7. 31 발간)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였다.(87면), 그리고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 사람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229면)", "사람을 위한 경제가 아닌, 자본을 위한 경제탓입니다(377면)"는 표현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방하고 지금과는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공산주의 내지 주체사상의 선전이론과 흡사하다.

마. 게다가 문재인은 노무현정부 집권 이후 공안검사들을 적대시해왔고, 본인에 대해서는 공안검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부림사건 수사검사 라는 이유로 부당한 보복인사를 해왔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 한 본인 등 공안검사들에 대해 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적대적이었다는 이유말고는 찾기가 어렵다. 또한 대공경찰, 국정원의 대공수사요원 등도 대폭 축소하며 사실상 공안수사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실제로 송두율, 강정구 등 중요 공안사범의 처벌을 반대하고, 일심회 간첩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김승규 국정원장을 경질한 사건들은 공지의 사실이다.

4.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는 시간문제라고 확신한 근거는?

문재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무현정부는 정부출범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북한정권과는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의 확정,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 NLL무력화 책동, 국군전력약화, 북한 군량미 지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반국가세력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여 국고지원하는 등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애국진영에게 곧 적화통일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 때문에 애국진영을 대표하여 국민행동본부(본부장:서정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중인 2008. 2. 22. 대검찰청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적용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2008. 2. 22. 고발장 참조)

그런데 애국진영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노무현 정권때보다 적화될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오랫 동안 이념문제를 연구한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러한 애국진영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노무현이 감정적 좌파라면 문(文)은 이념적 좌파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을 왼쪽으로 끌고 간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출마한 뒤에도 국체변경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분명히 득이 되지 않을 발언인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이념적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념적 소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2015. 9. 16. 뉴데일리, '국보법폐지' 주장 문재인, 고영주 비판할 자격있나? 기사 참조) 나아가 위 기사 중 조갑제 대표가 밝힌 「문재인대표의 9가지 문제점」을 보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는 시간문제"라고 확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잘 정리되어 있다.

5. 기타 참고사항
 
본인은 약 28년간의 검사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다. 덕분에 본인은 공안전문검사로서 각종 공안현안에 능동적, 적극적 또한 창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공전선의 파수꾼 역할 내지 휘슬 블로우어(Whistle Blower)의 역할을 해왔다. 예컨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임을 밝혀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바 있다.

퇴직 후에는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밝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해산의 단초를 열었다. 이와 같이 공안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보니, 일을 할 때마다 저항이 많았다.

민중민주주의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할 때에는 공안의 대가이신 최상엽 대검공안부장님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우려를 하셨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 1,2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주지 않았다. 민노당, 통진당 해산심판청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내내 백안시 당해왔다. 이번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도 마찬가지이다.

제1야당대표에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하는 분도 있느나, 제2야당이던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괜찮고 제1야당 대표(당시는 당 대표도 아니었음)에게는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본인은 이정희대표로부터도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으나,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이다.)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인데, 어느누구도 내심의 의사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외부로 표현되는 행위가 공산주의자로서의 행태를 보이면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물론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인 문재인대표를 감히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본인은 부림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을 알게되는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나, 한총련, 전교조, 통진당의 경우처럼 본인이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했으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공안경력이나 그간의 행적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합당한 판단이 아니다.

[조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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