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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항소…"15년 입국금지 가혹해"

2016-10-17 17:2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법원의 비자발급 거부 결정에 항소했다.

17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15년여 간의 입국 금지가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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