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 중소기업청은 17일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청은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청
이번 협약으로 중기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와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된다.
또한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 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