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올해 7월 30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의 범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전과가 있고, 그 뒤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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