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모(45)씨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56)씨 등 운전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광·전세버스 7대, 화물차 19대의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업자들은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연결,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했다.
관광버스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100㎞, 화물차는 90㎞다.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최고 속도 설정값이 초과하면 과속 페달을 밟아도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됐다.
이들 업자는 '엔진 출력 증강' '맵핑작업' 등이 적힌 명함을 관광버스, 화물차 출입이 잦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단 주변 차고지,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포하고 운전기사를 유인했다.
운전기사들은 오르막 차로에서 엔진 출력이 낮아져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개선하고 빠른 운행으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 속도 제한 설정값 해제를 요구했다.
조작을 대가로 업자들에게 대당 15만∼25만원을 건넸다.
운전기사들은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속도 제한 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최고 속도 설정값을 설정하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이를 해제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옥수 부대장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하면서 편의나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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