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부장이 2011년 11월께 수감 중이던 오모씨를 자신의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사무실로 소환해 역시 수감 상태였던 '스폰서' 김모(46)씨와 만나게 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김씨가 "오씨로 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되갚아야 한다"며 오씨와 자신을 함께 소환해달라고 요청한 결과였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김씨로부터 '오씨를 가석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오씨가 비교적 오래 수감생활을 한 탓에 대검에서 확인할 만한 범죄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데도 김 부장이 스폰서의 부탁을 받고 오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외사부장이던 이듬해 12월에도 김씨의 부탁으로 오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렇게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의 뜻대로 수감자 오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모두 3차례나 됐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수감된 김씨 역시 고교동창 김 부장검사의 도움으로 숱하게 감방 바깥바람을 쐴 수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 2009년 자신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로 남부구치소에 있던 김씨를 불러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가 하면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안양교도소에 있던 그를 9차례 소환해 일식 등을 사주고 인터넷·전화를 쓰게 해줬다.
김씨가 출소한 2012년 5월부터 그해 11월까지는 이런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고가 향응을 받았다. 이런 향응과 '스폰서' 행위는 김씨가 다시 사기·횡령 범행을 벌이던 2015년∼2016년에도 이어졌다.
대검은 전날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장이 김씨로부터 약 4년에 걸쳐 총 5800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이중 2800만원은 김 부장검사가 교분이 있던 술집 종업원 곽모씨를 위한 돈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검은 기소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대검이 최고수준 징계인 '해임' 조처를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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